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요건이었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사업장에만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은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것은 사실이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직종이나 세부 운영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따르므로 본인의 직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