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또한,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장부 파기, 세금계산서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러한 적극적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