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산정 시 적용되는 사업소득 조정률 90%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하여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을 산정합니다. 이때 인적용역 사업자(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는 업종별 조정률 90%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의 경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라이더(퀵서비스 배달원 등)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본인의 총수입금액에 9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