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급 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