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되는데, 소득 요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재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재산정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