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데, 결제 수단별로 적용되는 공제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 혜택이 많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비 패턴과 부가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