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의제되지만,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일반분양 사업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비수익사업(조합원 분양분)과 달리 영리법인과 경쟁하는 사업으로 간주되어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일반분양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사업의 계속성·반복성·대가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