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하여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상가나 주택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사업 활동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업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