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영양제를 판매하는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인 중고 거래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거나 제작하여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활동은 사업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자체는 무료입니다. 본인의 사업 형태가 계속적·반복적인 영리 활동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개시 시점에 맞춰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