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세법상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미등록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대상 선정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챙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