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는 보유 주택 수와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국내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과세 대상이 되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기준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