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별도의 한도 없이 납입액 전액(10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