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실태확인원은 국세 체납자의 거소, 수입, 재산 등을 파악하여 체납 정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태확인원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으로 구분되며, 방문 시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실태확인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카드 사용 내역을 수기로 작성할 때 수령명세서 첨부 없이 사용내역, 공급가, 거래건수만 입력하면 되나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나요?
55세 이후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