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서에 특정 내용을 명시한다고 해서 제2차 납세의무 자체가 법적으로 면제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관계(출자자, 사업양수인, 청산인 등)에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납부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양수도나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후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