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 시 대표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추계결정으로 인한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