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매수인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포괄양수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