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이고 시부모님과 동거 중인 경우,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세제 혜택(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등)을 판단할 때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거 중인 직계존속(시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