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해당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더 무거운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