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실태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며, 세무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은 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태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정보로서의 관리: 실태확인 결과 수집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관리 체계: 국세청은 실태확인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실태확인 결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확인표 등 수집된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보존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취급 직원을 최소화하고 접근 제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리: 실태확인 업무 수행 중에는 모바일 기기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물리적·기술적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