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채와 업무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소유주가 해당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2주택자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이를 주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2주택자로서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