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 인수를 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