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치료·치료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치아 교정 비용의 경우, 저작기능 장애 등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 지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