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1세대는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독립된 생계 단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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