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금전소비대차(차용)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더라도,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규모 자금 거래 시에는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