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관리·처분·담보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등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탁등기를 진행하시려면 먼저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관청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