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며,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부속토지 전체를 주택 부속토지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은 건물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그 외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을 곱한 면적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산정된 면적 역시 건물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인 경우에만 주택 부속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바닥면적의 10배를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