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소득월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나,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산정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 중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