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기본으로 하여 사업 형태와 업종에 따른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7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