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표시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등 출력 화면이 제한적인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정보를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하거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분쟁 발생 시 신원 확인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