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이 700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 6%를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은 42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누진공제액 없이 과세표준 전체에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차감한 후 결정되며, 여기에 결정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최종 납부 세액은 본인의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