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자동차 건강보험료가 전면 폐지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부정행위로 인한 탈세 시 가산세율은 일반적인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요?
업종코드 오입력으로 인한 경정청구 시, 개인 간 일러스트 거래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증빙으로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