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가 전면 폐지되어, 자동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국민의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해당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었으며, 현재는 소득과 재산(주택·토지 등)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