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주의: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없이 유지되어야 함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도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