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6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취득)은 해야 함
-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0.9%, 사업주 0.9%)는 납부하지 않음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주 부담)만 납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 자격 유지
-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고용보험료 계속 납부
주의: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없이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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