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주의: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없이 유지되어야 함
간편장부 의무자는 이월결손금을 남길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