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18개월치 고용보험료는 약 243,0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000분의 18(1.8%)이며, 이 중 근로자 부담분은 1,000분의 9(0.9%)입니다.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누적당첨금이 아닌 개별당첨금 기준인가요?
산재 요양 기간 중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환급금 관련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데 다른 세무서를 이용했는데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