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는 주택의 취득 시점과 계약 조건, 확인 날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