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이 한도가 적용되어, 증여받은 지분 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사실혼 제외: 증여재산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별도: 증여세 면제와 별개로, 주택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특례(기본공제 12억원 및 세액공제 적용)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구간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