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다 몇 년 후 퇴직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12. 6
68세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다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전부터 해당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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