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