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료 면제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없어진 날(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보험료 면제 적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통장과 별도로 사용하는 일반 계좌에 입금된 1억 원도 사업 소득으로 잡히나요?
정규직으로 주간 08:00~19:00, 야간 19:00~08:00 2주 교대 근무를 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급받은 택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