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실효)되면 채무조정으로 감면받았던 혜택이 모두 사라지고,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재개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효는 주로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등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제금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효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지부를 통해 재조정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