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입가액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이 인수한 보증금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실질적인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낙찰대금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