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겸업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행위이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었더라도 본래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거나 기업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겸업 그 자체를 징계 사유로 보기보다는, 해당 겸업이 본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업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겸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본업에 미칠 영향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