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종코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사용하던 업종코드를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된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함께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