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이나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할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은 임직원에게 제공한 할인금액을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고, 해당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