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렌트홈 등)을 이용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와 함께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