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는 부정수급 적발을 회피하려는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및 4대보험 전산망을 통해 소득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파악하고 있으므로, 타인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 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은 구직급여액에서 차감되거나 지급이 정지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부정수급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