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처리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상 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나 이미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에 따라 산재 보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추후 증상 악화로 인해 재요양이나 장해급여가 필요한 경우, 공단은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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