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 미제출이나 출석 불가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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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