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조사 시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이른바 '언더밸류'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 실제 신고된 가격으로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결정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 과정에서는 제출하는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세관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