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이자수익을 세후 금액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된 선납세금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이자수익 총액(세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선납세금)으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법인세가 과소 신고된 상태가 되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누락된 선납세금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세무조정계산서를 다시 작성하고, 누락된 이자수익과 선납세금을 반영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